라.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
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 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 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관장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사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욱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처리·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군·구까지만 해당한다)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6.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가틍ㄴ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 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버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